현재 도로변의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뒤에 국가 소유의 유지와 구거가 있는데, 이미 일반 대지처럼 되어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해당 토지를 불하받으려 하는데 토지의 매매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