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불하받으려 합니다. 매매계약시 가격결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현재 도로변의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뒤에 국가 소유의 유지와 구거가 있는데, 이미 일반 대지처럼 되어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해당 토지를 불하받으려 하는데 토지의 매매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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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 중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인접지 토지소유주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든지, 국유지 재산에 대하여 임대나 대부신청을 하든지,
일반재산인 국유 토지에 대하여는 불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불하와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 문의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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