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에는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땅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타인에게 매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을 해도 국유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는 그 소유는 물론 사용 관할권이 국가입니다.
사인간에 국유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이지요.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가 있고, 그 토지의 인접소유자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절차를 거쳐, 용도폐지신청을 거쳐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여 불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도 개인에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 특정인과 국유지대부계약을 한 일정한 면적이한 경우 가능
2. 공개입잘로하는 경우 : 주변 토지와 접해있는 있고 일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자가 국가이고, 개인이 이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며,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매매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하게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