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아파트 담보로 그집에 거주중인 전세입자 보증금 먼저 지급 가능한가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의 세입자는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세입자가 나간 뒤 제가 그 집에 직접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입자 퇴거일과 저희 입주일이 약 한 달 정도 맞지 않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맞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한 달 후 제가 입주하면서 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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