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쁜저빌178
기쁜저빌17823.11.21

이사 올 세입자의 계약이파기되었다는데 전세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살고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입주하게되어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가 전세계약 하였고(계약서상 날짜는 12월 말일로 하였으나, 신축입주로 이사날짜 변경 가능하여 최대한 빠른날짜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기다리던 와중 이사올 세입자의 거주하는 집이 전세 계약되어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의 이사날짜를 확정하였습니다.(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 받음) 확정된 이사 날짜에 이사예약 및 대출등 모든것을 마무리 다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자기쪽 집 계약이 파기되었다면서 이사날짜를 12월 말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대출변경 및 모든 예약변경을 하려면 휴가도 내야하고 모든것을 새로 세팅해야 하는데, 이사날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정해진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새로운세입자의 계약이 파기되는것이 상관없는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날로 스케줄 조정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