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입주하게되어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가 전세계약 하였고(계약서상 날짜는 12월 말일로 하였으나, 신축입주로 이사날짜 변경 가능하여 최대한 빠른날짜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기다리던 와중 이사올 세입자의 거주하는 집이 전세 계약되어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의 이사날짜를 확정하였습니다.(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 받음) 확정된 이사 날짜에 이사예약 및 대출등 모든것을 마무리 다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자기쪽 집 계약이 파기되었다면서 이사날짜를 12월 말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대출변경 및 모든 예약변경을 하려면 휴가도 내야하고 모든것을 새로 세팅해야 하는데, 이사날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정해진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