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크 예약때와 받았을떄 이미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과일이 절반 정도 올라와있고 이미지가 너무 다른 이유로 환불이나 소비자센터에 접수가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한 케이크와 전혀 다른 케이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기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미지에 예시 설명이라는 등 기재가 있다면 그와 다르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과장광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