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아휴직 복귀 후 두번째 출산 예정으로 신육아휴직을 요청하면 거부 할 수 있나요?

현재 육아 휴직 중으로 복직 후 몇달 안되어 2차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경우 인근지역과 달리 직원 수급이 어렵고 또한 근무시간도 오후 시작 저녁 끝나는

업무라 평상시 일반직원을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첫째아이 육아휴직 때도 대체직원 채용 못하고 일반 정기직원을 채용한 상태인데......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경영상 부담도 많아 고민이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그렇긴 하겠네요 임신한게 죄는 당연히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일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회사에는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직원이 신청한 육아휴직은 시행해야됩니다.

    그렇지않고 거부할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측에서는 거부를 못합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권장하기도 하고 있고요

  •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회사의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필요성과 경영상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의 육아휴직과 달리 두 번째 육아휴직 요청에 대한 심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