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자리가 없음에 따라 무급휴직 권유 받음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제 원래자리에 새 정규직을 뽑았고, 현재 다른 자리 채용계획이 없어서 복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6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인데 그때까지 사내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법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는 보장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인데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주어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휴직을 하게 된다면 유급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은 최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를 이유로 복직이 아닌 무급 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사내 규정에 따른 복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측에서 일방적인 무급휴직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고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휴직을 시킨 경우에는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