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제 원래자리에 새 정규직을 뽑았고, 현재 다른 자리 채용계획이 없어서 복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6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인데 그때까지 사내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법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는 보장되는게 아닌가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를 이유로 복직이 아닌 무급 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사내 규정에 따른 복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측에서 일방적인 무급휴직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