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