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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표재성 종수술비 지급 안하는 이유
창상봉합술 표재성은 수술비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신한라이프 종수술비)
신한아이사랑보험 가입중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수술비나 상해(재해)수술비는 말그대로 "수술시" 보장이 됩니다.
골절수술, 혈관손상으로 인한 혈관봉합, 깊게 베어서 인대나 근육까지 손상된 경우의
근건 봉합술 등을 시행한 경우엔 "수술"에 해당하여
종수술비, 상해(재해)수술비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피부 겉부분만 열린상처(베인상처)봉합시엔 단순봉합에 해당하고
"수술"에 해당하지않아 각종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손해(화재)보험사 어린이 보험으로 창상봉합술을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시 보장되는 보장성 종합보험은
생명보험사쪽 보다는 손해(화재 ,해상)보험사쪽이 훨씬 보장담보가
세분화되있고 다양하고 저렴한 편입니다.
통칭 손해보험사(손해 화재 해상)의 종합보험이나 운전자상해보험에
창상봉합술 치료비를 담을수있는데....
보장의 내용은
*얼굴목부위 : 3센치 미만일때 5만원
이상일때 50만원~100만원가량 보장
*그외 신체부위: 5센치 미만일때 5만원
그이상일때 30~50만원 보장
대략 이런식으로 베인상처의 부위나 길이에 따라 차등보장해줍니다.
기존 어린이보험을 오래유지하셔서 해약하고 갈아타기가 꺼려지신다면
월1~2만원대의 손해보험사 어린이보험으로
창상봉합술, 골절철심제거술, 골절진단비, 깁스, 독감항바이러스주사치료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등 감염질환진단비, 식중독 입원일당, 화상진단비, 결핵진단비, 폭력피해위로금, 학교폭력위로금, (질병 상해)입원일당 등
세세한 보장들을 깨알같이 아름답고 알차고 저렴하게 준비할수 있습니다.
일부보장들은 만5세까지만 가입가능한 연령제한 보장들도 있습니다.
예컨데 부정교합치료비(주걱턱 돌출등), 근시 등 시각치료비, 틱장해,
ADHD, 성조숙증 등등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신 곳을 꿰매고 치료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수술비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겠습니다.
신한아이사랑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사의 '1~5종 종수술비' 특약에서 창상봉합술(표재성)이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약관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약관상 '수술'의 기본 정의 불충족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처치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가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또는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표재성 창상봉합술의 한계: 찢어진 피부를 단순히 꿰매어 붙이는 시술(단순 봉합)은 찢어진 상처를 이어주는 처치일 뿐, 조직을 '잘라내거나 없애는(절단/절제)'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5종 '수술분류표' 상 해당 항목 없음
종수술비 특약은 일반 수술비 특약과 달리, 약관 맨 뒤에 첨부된 <수술분류표>에 명시된 항목에 정확히 해당할 때만 1종부터 5종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부 수술의 기준: 수술분류표 상 피부나 조직 관련 수술이 인정(보통 1종)되려면 피부층(표피/진피)을 넘어서 뼈, 관절, 또는 '근육층, 건, 인대'까지 깊게 파열되어 이를 수술적으로 연결하는 관혈수술을 해야 합니다.
'표재성'의 의미: 진단서에 적힌 '표재성(Superfici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처가 얕아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고 피부 겉면(표피 및 진피층)에만 국한되었다는 의학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술분류표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변연절제술이 포함되었더라도 종수술비에서는 제외
간혹 오염되거나 괴사한 조직을 가위 등으로 잘라내는 '변연절제술'이 함께 시행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를 잘라낸(절제) 행위를 인정받아 일반적인 '상해수술비' 담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종수술비' 담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처 부위를 잘라냈는지의 여부보다 수술분류표 상의 항목 존재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표재성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연절제술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종수술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종수술비의 별표상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피부조직을 봉합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종수술비가 없습니다.
근육층까지 봉합했을때 1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재성 창상봉합은 수술로 보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명시되어있고 금감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웠다라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한번 있었던터라 금감원에서도 창상봉합에 대한 기준을 세워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 창상 보상은 안되고 근육충의 절제, 절단 행위가 있고 그 이후 창상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에서는
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로 구분되어집니다.
창상봉합술은 단순봉합 꿰메는 수술 행위입니다.
반면 변연절제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절제, 절단, 절개 등의 의료 행위를 근거로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상해수술 또는 상해 1-5종수술비 의
변연절제술은 창상봉합술을 포함하여 보상이 가능하지만
창상봉합술은 가입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