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그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으려니 30분 이후에 가능하다는 메세지를 보여주고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목에 적은 것과 같이 요즘 현금을 찾기 위해서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면 가끔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냐오면서 인출이 안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컨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tm에서 100만원이상 입금 후 찾을때 30분 후에 출금 되도록 한 건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으로 atm기에만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현상은 "지연인출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인출제도”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짐작하신 바가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입금을 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는 30분 이후 인출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350만원 이상 입금이었는데 기준이 100만원으로 낮아졌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대면편취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
30분의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ATM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의 입금액에 대해서 30분이 지연된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입금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러한 지연인출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금이 가능하며, 혹은 100만원 이상의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ATM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 출금을 하시는 경우라면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목적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예방보다 정확하게는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보낸후에 이를 나중에 알아차린 경우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창구를 통해서 출금하지 않고 ATM를 통해서 출금하다 보니 돈을 인출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