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여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입가능한 최저월급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고용이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바로는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향후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월액 37만원 이상입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는 입사 당시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771,151원(세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