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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날라온돌에 ᆢ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반대편에서날라온돌에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자차로보험으로해결하면되는지알고싶어서요 보험료할증이되는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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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본인 무과실이 증명 되면,
1년만 유예를 합니다.
자차는 당연히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날아온 돌로 인해 앞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고속도로주행중반대편 에서 날아오던 돌에 유리가파손되엇을시 자차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드립니다
단 자차에대한 자기부담금공제후 처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받으실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반대편에서날라온돌에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자차로보험으로해결하면되는지알고싶어서요 보험료할증이되는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 네 자차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 할증은 무과실로 할증이 되지 않으나, 다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