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조건이 진지한 반성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쓰는데요.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보내고 반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문이랍시고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고 감경받는게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