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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6.13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제출하는 건가요?

감경 조건이 진지한 반성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쓰는데요.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보내고 반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문이랍시고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고 감경받는게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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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정한낙지284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는 검사나 재판부에게 자신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성문을 처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검찰송치 전까지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성문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죄가 가감되거나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거부감이 심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반성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판사는 반성문을 읽고 범죄인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반성문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이 잘 작성되면 판사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모든 재판은 판사가 갑입니다. 가해자는 무조건 판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판사이기 때문에 감형이나 유예를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반성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반성문만 판사에게 쓰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아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