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형량 구형 시 반성도 감형 사유가 되어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적인 감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여부를 그가 판단하여 감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판사님이므로 제출은 판사님에게 하되, 반성문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반성문이 가장 바람직하나, 감형여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양형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반성인데,
피해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판단하려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반성문과 다른 사정을 바탕으로 반성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