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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

범죄자에 대한 형량 구형 시 반성도 감형 사유가 되어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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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적인 감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여부를 그가 판단하여 감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판사님이므로 제출은 판사님에게 하되, 반성문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반성문이 가장 바람직하나, 감형여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인 양형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반성인데,

      피해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판단하려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반성문과 다른 사정을 바탕으로 반성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