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반성문을 수십 통에 써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반성문만 낸다고해서 형을 감 해주는 이유가 어떤 법률의 근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반성은 정상참작사유로 활용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법률상 적용된 즉 반드시 참작하여 감경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에 의하여 재량에 의하여 참작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판사는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낸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나,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