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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31

법원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면 왜 형을 줄여주나요?

범죄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반성문을 수십 통에 써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반성문만 낸다고해서 형을 감 해주는 이유가 어떤 법률의 근거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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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반성은 정상참작사유로 활용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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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법률상 적용된 즉 반드시 참작하여 감경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에 의하여 재량에 의하여 참작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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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판사는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낸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나,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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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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