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반성문을 수십 통에 써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반성문만 낸다고해서 형을 감 해주는 이유가 어떤 법률의 근거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