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을 받아 제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부모님이 타시면 증여로 잡힐까요?
저는 자동차회사 직원으로 제 명의로 2년마다 직원할인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할인을 받아 구매 시 제 명의로 2년간 유지해야하고 타인과 공동명의도 불가합니다.
이번에 부모님 차량을 교체해 드리는데 차가 5천만원 수준은 차를 제 명의로 구매 후 부모님께 송금을 받으려 합니다.
저는 결혼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자동차 보험도 보험사에서 자동차 직원에게 제공하는 특별보험(차량명의는 저여도 보험은 부모님 명의로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 부모님께 송금받은 해당 금액이 증여로 잡혀서 세무조사가 이뤄질까요? 그리고 소명 요청 시 보험이 제 명으가 아닌점 등이 인정 가능할까요?
다른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증여로 잡히면 20% 과세라 할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구매로 추가 증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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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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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명의만 빌려 본인이 소비할 차량을 본인의 소득으로 구매한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답변 제 개인적 의견으로 의사결정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