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서 각운전자A와 B가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병원비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율 A가8 B가2로 했을때 각자의 보험에서 과실율에 따라지급하나요?
대물배상과 다르다고 하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단,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큰 A의 보험사가 B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