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일하고 330만원정도 받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알바를 주 64시간 해서 월급을 약 33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3.3% 이상 내야하나요?
일하는 사업장은 두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받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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