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떼는 세금은 몇% 까지인가요?
가끔씩 알바를 하는데요.
8시간 근무로 10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일 근무 후 입금된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차이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3일 306,000원 인데 입금액은 287,676원 입니다.제가 아는 상식은 어떤일이든 3.3%를 세금 계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3.3% 이상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구분,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3.3%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기타소득, 일용직 등 다양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 중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원천징수후 소득자에게 지급
따라서, 수령액과 차액에 대해서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근로소득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보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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