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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1.05.21

알바비에서 떼는 세금은 몇% 까지인가요?

가끔씩 알바를 하는데요.

8시간 근무로 10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일 근무 후 입금된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차이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3일 306,000원 인데 입금액은 287,676원 입니다.제가 아는 상식은 어떤일이든 3.3%를 세금 계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3.3% 이상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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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구분,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3.3%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기타소득, 일용직 등 다양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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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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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 중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원천징수후 소득자에게 지급

    따라서, 수령액과 차액에 대해서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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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근로소득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보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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