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매출이 있을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안해줘도 되나요?
면세 업체 신고 중인데 전년도 꺼 보니 홈택스에 카드 매출이 잡혀 있는데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안하고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적은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입력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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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업체 신고 중인데 전년도 꺼 보니 홈택스에 카드 매출이 잡혀 있는데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안하고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적은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입력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