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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면세 업체 신고 중인데 전년도 꺼 보니 홈택스에 카드 매출이 잡혀 있는데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안하고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적은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입력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카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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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매출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과세 매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