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장한박각시240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로도 일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서의 자격과는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