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회사에 취직하여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현재 수입은 0원입니다. 아직 준비중이라수입이 발생될때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표라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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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 계약시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추후 직장 가입자가 되는 변동이 있을 뿐,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사규상 겸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서 휴업이나 기타 폐업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회사에 취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을 사칙으로 금지하고 있어, 입사단계에서 회사측과 이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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