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스마트국민제보에 들어가봤더니 익명 여부가 실명으로 되어있다고 해서요..
신고당한 사람에게는 제 개인정보가 노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익명의 구분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분으로 보이며,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위반행위자에게 건내지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