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고소는 경찰이 어떻게 처리 하나요?
예를들어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전혀 안썼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했다거나 욕 한마디 안하고 일상적인 대화만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거나 법률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상황으로 고소하면 경찰이 판단해서 알아서 혐의없음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경찰조사를 부르거나 고소당했다고 통보를 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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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은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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