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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했고 그 사람이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일단 수사는하나요? 고소를 당한사람은 경찰한테 출석요구를 받을까요? 단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을 한거인상황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전제사실이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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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진행은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정도의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처리 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도 없고 이미 고소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표현 내용이 모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일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법리해석을 통해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 불송치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