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19년에 4천/3백/8백/4백 합 1천5백만원
4천은 전세금으로
3백/8백/4백은 결혼(예물 식장 신혼여행 지원)
20년~22년 2백씩 20회 총 4천
4천 중 2천은 생활비 명목
4천 중 2천은 추가 전세금 지원
24년 2천
자동차구매 지원
19년~24년까지 자잘하게 용돈도 들어옴
(몇십부터 1-2백도 있음)
1번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19년 4천/ 20년~22년 4천/ 24년 2천 을 하며
결혼비용/용돈 등은 제외하려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중 20년~22년 4천 중 2천은
생활비 명복(주식 부동산구매 X)으로
사용했는데 증여세 제외 해도 될까요?
2번
자잘한 금액은 조사대상도 아니라던데
세무조사는 보통
부모님 사망 후 상속개시 때나 주택매입 시 자금출처소명 때 라던데 맞나요?
3번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내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나두는게 나을지..
한두푼도 아니고 천만원쯤 되니 부담되네요
4번ㅡ
상속세신고는 10억 미만이라 패스하려는데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10년치 계좌도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