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자가 4번으로 나누어 계좌이체를 받았을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024년 2월28일 오백만원
2024년 2월29일 육백만원
2024년 3월1일 오백만원
2024년 3월19일 사백만원
으로 총 4번에 걸쳐 증여해주셨습니다.
총2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증여세 신고 날짜칸이 한칸인데
증여세 신고할때 날짜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산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세금이 안나오는 경우라면 과거의 것은 한꺼번에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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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이체일이 증여일이기 때문에 각각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사전 증여건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이하이므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한번에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증여받은 날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4 번째 신고하실 때는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계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회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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