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회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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