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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더지145
조용한두더지14524.04.08

증여일자가 4번으로 나누어 계좌이체를 받았을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024년 2월28일 오백만원

2024년 2월29일 육백만원

2024년 3월1일 오백만원

2024년 3월19일 사백만원

으로 총 4번에 걸쳐 증여해주셨습니다.


총2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증여세 신고 날짜칸이 한칸인데

증여세 신고할때 날짜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산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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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세금이 안나오는 경우라면 과거의 것은 한꺼번에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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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이체일이 증여일이기 때문에 각각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사전 증여건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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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이하이므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한번에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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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증여받은 날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4 번째 신고하실 때는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계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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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회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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