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2일등원후 방학이 15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학일쯤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으로 미성년자 미접종자료 분류되어 자가격리중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확진이 되어 중간에 검사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15일을 자가격리 및 채택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유치원비관련하여 원에 연락하여 상황이 이러해서 유치원을 2일뿐이 나가지 못하였는데 원비를 다내야 하냐고 문의 하니
선생님들이 다 출근해서 원비를 다 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1:1로 교육하는것도 아니고 다른아이들이 등원을 했으니 출근한것이지 저희 아이때문에 출근한것도 아닌데 출근해서 원비를 내야한다는것이 참 어의가 없더군요
추가적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하게되면 원생(저희)가 나라에서 보조받는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고하면서,
이후 격리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원에서 부정수급을 하는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