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현재집을 전세로 계약했을때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은적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를 처음 살아보는데 월세도 확정일자라는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류의 다른이름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넘어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