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월세없이 전세로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나 일부 보증금에 일부 월세 형식으로 하는 경우나
보증금의 성질이나 그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잘 검토하시고,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고
계약체결시점에 부동산 등기부 발급해서 권리관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주고 안내해주니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