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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월세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법적조치가 있나요? 전세에서 받는 확정일자를 월세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보증금에 월 얼마씩 다달이나가 거든요.이직 계약한건 아니고 계약전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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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월세없이 전세로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나 일부 보증금에 일부 월세 형식으로 하는 경우나

    보증금의 성질이나 그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잘 검토하시고,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고

    계약체결시점에 부동산 등기부 발급해서 권리관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주고 안내해주니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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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세, 월세 등에 대해서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 로 제3자 등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등의 확보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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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호가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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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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