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입주 날짜가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기본조건에 해당하며, 이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 변동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기존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전출이나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