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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개비111
잘난개개비11124.01.30

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입주하는 날짜가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버팀목 대출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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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날짜와 확정일자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해도 효력은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할때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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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하시고 주민등록주소지 변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사날자와는 상관없이 아무때라도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완료하여야 점유권자로 최우선변제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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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입주하는 날짜가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버팀목 대출도 받고 있습니다

    ==> 잔금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기간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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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계약서에 날자만 수정하고 서명날인하면 안받아도 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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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입주 날짜가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기본조건에 해당하며, 이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 변동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기존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전출이나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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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다시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익일에 같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입주날짜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에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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