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작물심을때 처리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지방에 작은땅이 있는데 자주못가보니 주변 주민께서 농작물을 심어놓으시고 못보던 나무도 보이는거 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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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표지로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상 해당토지를 사용했기때문에 지료를 토지소유자에게 배상해야할 책임이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작물 및 나무 소유자에게 정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밥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점유자에게 소유권자를 밝히시고 원상복구 후 퇴거를 요청하시고, 만약 이에 불응하면 소유물 방해제거 소송등을 통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