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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자라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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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육아휴직 후 소득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부부 육아휴직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는데 24년 자료도 내라 연락받았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일 9월 초

  1. 남편

    22년 3월 - 8월 육휴 9월 복귀

    24년 현시점 까지 근무중

  1. 배우자

    22년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소득 0

    23년 3월 복귀 24년 현시점까지 근무중

이럴 경우 소득방식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경우 복귀한지 24개월 급여를 모두 받았는데도 24년 1-8월 급여로 연환산이 되는지

배우자도 24년 월급으로 연환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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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22년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9월부터 복귀했으므로, 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23년 3월부터 복귀했으므로, 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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