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 시에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신용장(L/C) 거래는 은행 간의 약정으로 대금 회수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합니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합니다.
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서류에 하자(불일치)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은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면서 개설됩니다.
이러한 신용장 절차는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뒤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심사를 한 뒤 대금을 지급합니다.
LC 서류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2. 서류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3.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
4.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5.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따라서 설명드린 많은 부분에 대한 이행을 수익자(수출자)가 정확히 업무처리(서류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용장 매입은행은 신용장 매입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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