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당초에 약정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만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수입자의 파산이 염려되었다면 은행은 그만큼의 담보를 미리 확보해놨었어야되며 만약에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무조건적으로 은행의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된 이상 은행 측에 수출선적서류만 제시하시면 대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고 수출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