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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5.26

국회 법안 계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계류되나요?

그리고 계류된 법안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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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난 뒤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또는 본 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계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