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계류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계류되나요?
그리고 계류된 법안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난 뒤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또는 본 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계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