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재 채용취소가능성있나요
자격증이 가산점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워드프로세서 필기와 컴퓨터활용능력 실기합격 자격증이 두개있는데 워드프로세서 합격란에 필기합격이란 문구를 누락하고 그냥 등급에 단일등급만 적었습니다 이거 채용 취소될수도 있나요..??고의로 그런것은아니고 당시에 따로적는칸이없어서 그냥 기재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중요한건 자격증 소지여부이기 때문에 <필기합격>으로 적든 <등급>만 적든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니 이로 인해 채용취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혹시 인사담당자가 등급만 적힌 칸을 보고 물어본다면 상세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기 합격만 하고 자격증을 따지 못했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적으셨다는 뜻인지.
자격증은 최종합격해야 따는 거고 그 전까진 없는 겁니다.
허위 기재에 해당합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자격증 유무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즉 자격증이 없는 걸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였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취업과 무관하거나 관련이 낮다면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 2012.7.5, 2009두16763), 자격증 취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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