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 2012.7.5, 2009두16763), 자격증 취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