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
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
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할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무관한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으며, 2)전과자에게 형사처벌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므로, 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시험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