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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쭈꾸미136
보고싶은쭈꾸미13623.06.23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 처리가능할까요?

인도 차도 구분없는 먹자골목 길에서 노래들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 오는 차를 인지를 못하고 방향을 틀다가 자동차 빽미러에 부딪혔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으로 왼쪽팔 살이 까진 상태입니다.

근데 부딪혔을 때 차주분께서 차에서 안 내리시고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건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가만히 서 있었는데 주위 목격한 사람들이 따라가서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따라가서 차주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오시길래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접수를 했더니 그제서야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차랑 부딪혔을 때 아파서 소리를 질렸는데 그냥 가셨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안 했으면 치료비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뺑소니로 신고하고 싶어졌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 받은 상황에서 뺑소니로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도로 Cctv가 있어서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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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뺑소니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상대방 차주는 본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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