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 처리가능할까요?
인도 차도 구분없는 먹자골목 길에서 노래들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 오는 차를 인지를 못하고 방향을 틀다가 자동차 빽미러에 부딪혔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으로 왼쪽팔 살이 까진 상태입니다.
근데 부딪혔을 때 차주분께서 차에서 안 내리시고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건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가만히 서 있었는데 주위 목격한 사람들이 따라가서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따라가서 차주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오시길래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접수를 했더니 그제서야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차랑 부딪혔을 때 아파서 소리를 질렸는데 그냥 가셨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안 했으면 치료비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뺑소니로 신고하고 싶어졌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 받은 상황에서 뺑소니로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도로 Cctv가 있어서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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