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 처리가능할까요?

인도 차도 구분없는 먹자골목 길에서 노래들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 오는 차를 인지를 못하고 방향을 틀다가 자동차 빽미러에 부딪혔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으로 왼쪽팔 살이 까진 상태입니다.

근데 부딪혔을 때 차주분께서 차에서 안 내리시고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건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가만히 서 있었는데 주위 목격한 사람들이 따라가서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따라가서 차주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오시길래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접수를 했더니 그제서야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차랑 부딪혔을 때 아파서 소리를 질렸는데 그냥 가셨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안 했으면 치료비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뺑소니로 신고하고 싶어졌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 받은 상황에서 뺑소니로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도로 Cctv가 있어서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뺑소니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상대방 차주는 본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