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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o526
higo526
24.03.20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신호없는 교차로였고 제가 진입할 때는 분명 차가 안오는 걸 보고 진입한 것 같은데 하필 우차선이 커브 길이여서 제가 못본건지 제가 너무 놀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게 사실입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제 차 속도도 빨랐던거 같구요 ㅠㅠ

그렇게 제가 진입해서 지나감과 동시에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순간 놀래서 제가 급정거를 하고 그 상대차도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제 조수석쪽에 사람 한명 설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서로 정거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이게 비접촉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하는 줄 알고 지나쳐 왔습니다...빽미러로 보니 그 차 기사님이 제 차를 빤히 쳐다 보시다가 갔구요.

이런 경우도 상대가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시 뺑소니가 적용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였어서 이게 그런건 줄 모르고 집에 와서 얘기하다가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놀라서 하루종일 어지러움증에 손도 떨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문제로 실제 신고도 많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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