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살 때 차입금, 채권자와의 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에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 제출 해야하는데요.
차입금에 어떤 관계인지도 쓰라고 적혀 있어서요.
관계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아파트 매매 할 때는 결혼 전이라 남자친구지만 "지인"이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그 후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날라 온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에는 어떤 관계라고 적어야하나요?
예비 신랑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더 나은 해결책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사본, 입금계좌 등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 데,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증여 혐의 여부를 소명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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