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사본, 입금계좌 등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 데,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증여 혐의 여부를 소명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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