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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방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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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써도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계약했고 제가 예전에 미리 뚫어놓았던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1억 정도를 보태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해서 증여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빌려주는 걸로 해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항목에서 동거인으로 하여 차용 금액을 쓰고 차용증만 써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증이나 확정일자?? 뭐 그런걸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면 차용했던 금액을 증여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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