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항목에서 동거인으로 하여 차용 금액을 쓰고 차용증만 써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증이나 확정일자?? 뭐 그런걸 받아야하나요?
기타채무항목으로 금액을 기입하시고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공증까지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시 차용증썻던 금액을 채무면제로 증여세신고하면 자금출처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