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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방209
빼어난나방20921.03.2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써도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계약했고 제가 예전에 미리 뚫어놓았던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1억 정도를 보태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해서 증여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빌려주는 걸로 해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항목에서 동거인으로 하여 차용 금액을 쓰고 차용증만 써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증이나 확정일자?? 뭐 그런걸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면 차용했던 금액을 증여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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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차용한 금전이 맞으시다면 차용증 작성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기타채무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전소비대차임을 차용증작성,이자지급내역,이자소득세신고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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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항목에서 동거인으로 하여 차용 금액을 쓰고 차용증만 써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증이나 확정일자?? 뭐 그런걸 받아야하나요?

    기타채무항목으로 금액을 기입하시고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공증까지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시 차용증썻던 금액을 채무면제로 증여세신고하면 자금출처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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