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요.. 세입자분의 와이프님이랑 결혼 예정이고,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저의 허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별문제는 없을까요? 계약은 세입자분 (남편)이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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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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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 혹은 동거인 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건강보험료 정정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도 사용되는데 임차인은 대항력 문제 등이 있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발생할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와이프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은 세입자(남편)와 체결했지만,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