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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물소239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담보 제공 신청할 예정이고,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연부연납세액과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보를 제공해 놓았는데도, 매년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능력(자금출처 등)을 확인 하나요??
(허가 받는다는 전제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한 내에 연부연납세금만 잘 납부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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