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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지환세무사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하는데, 일부는 대납하고 수증자가 나머지를 납부하려 합니다.
수증자 납부분의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되는 경우, 소득중 인정받는 부분이 세전기준인지 세후기준인지, 70%같은 인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기홍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 예금, 주식 또는 부동산 등 자산 매각대금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일정금액은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면제가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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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세전급여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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