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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임대보증보험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저는 임차인이구요

이사하면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수가입이라고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과 다른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두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임대보증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도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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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보증반환은 본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입하는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을때 주택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반환은 본인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을 대비해

    임대인을 대신해서 주택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보증반환 가입이 되어 있어도 언제 해지 할지 모르니

    본인은 본인대로 가입 해 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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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지요. 임대보증은 임대료 체납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 손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예요. 전세금반환에 관련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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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모두 보증금 반환보증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굳이 중첩해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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