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이라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최근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은 효력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길 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지하였다고 해서 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용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효력 유지 여부:
집주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보험의 효력이 임대사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금 신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효력이 남아 있으며, 문제가 생길 시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최근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은 효력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길 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증보험 효력도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