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용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효력 유지 여부:
집주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보험의 효력이 임대사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금 신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효력이 남아 있으며, 문제가 생길 시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