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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21.09.06

임대주택보험과 전세보험의 차이점?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확인해보니 임대주택보험과 전세보험에 가입하는게 있는데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둘중 하나만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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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대주택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기간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 실시를 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내용은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주택보증은 민간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험가입을. 하고. 전세보험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입자는 전세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세입자가 전세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보증가입 면제대상이 아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당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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