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2.08

일기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일기나 카톡 대화에 살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단 것만으로 살인죄가 성립이 되나요?


살인은 아니고 성범죄였는데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DNA 증거나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데 일기와 대화내용만으로 인정이 됐어요


극단적으로 이게 살인이었다면 혈흔이나 그런게 발견되지 않았어도 주관적인 일기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기나 카카오톡 대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 또는 그것을 들은 자의 증언 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백한 것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 물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나 증언으로도 가능합니다.

    일기도 자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살인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