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중에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바지 명의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만료가 10월말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매매를 전세금보다 낮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되어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안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몇 명이 왔었고 오늘 계약이 될 것 같다는데 검색해보니 전세 사기 수법 중에 명의만 빌려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새 집주인 신용 상태도 모르니 더욱 걱정입니다.
1. 오늘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새 집주인에 대한 신용 점수라던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우리가 하는게 아닌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2. 집이 계약이 될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 한테는 들은게 없습니다.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던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것 만으로 충분한가요?
3. 만약에 계약 후에 새 집주인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용 불량자라던가..)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 글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이 매도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새 집주인에 대한 신용 점수라던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우리가 하는게 아닌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 체납정보 등 확인을 요구한 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집이 계약이 될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 한테는 들은게 없습니다.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던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것 만으로 충분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ㄴ디ㅏ.
3. 만약에 계약 후에 새 집주인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용 불량자라던가..)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 글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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